1년 6개월 구형 원심 유지
직원 일부 제외 항소 기각
직원 일부 제외 항소 기각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활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종현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활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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