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관리 낡은 관행을 벗어버리자
집회 시위 관리 낡은 관행을 벗어버리자
  • 승인 2019.04.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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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효 대구 강북경찰서 경비작전계·경사
과거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는 빨간 두건을 쓴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교통체증을 일으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이에 맞서 경찰 역시 방패로 시위자들에게 물리력으로 대응하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변해 현재는 폭력과 욕설 대신 대화와 화해라는 분위기가 감지돼 집회·시위 문화도 차츰 성숙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발 맞추어 경찰 역시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 방법이 과거와 비교, 변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바로 대화경찰관 제도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관점을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현재‘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인권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한 스웨덴의 대화경찰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집회는 한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상호신뢰를 만들어 투명한 활동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각종 집회시 ‘조력자’, 평화적 시위 개최를 위한 ‘안내자’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8·15 범국민대회’에 처음 투입된 대화경찰은 집회참가자와 시민, 경찰 사이를 현장에서 중재하고 마찰을 최소화 하며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는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관리이다.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 측정방법은 10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규정 소음도로 하고 있다.

실제 집회현장에서 규정 소음도를 초과 시 현장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및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적 제재보다 소음기준치 이하로 유지토록 집회 주최자에게 지속 권고, 구두명령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법적 제재를 통한 소음관리 원칙에 앞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이 주변 시민들에 대한 성숙한 배려가 선행된다면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발생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집회·시위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폭 넓은 보장 및 대응, 인권보호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찰은 교통·대화경찰, 폴리스라인, 방송차 등을 활용해 소통·안내·계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 행진의 경우 집회·시위 보장과 일반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 소통위주의 행진관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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