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달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7월31일부터 여타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들이 대폭 배제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 50%)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했다.
또 외국의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도 확대돼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주택법상 분양가 심의관련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상 시설관리 사무, 약사법상 약국관리 사무 등 28개 법률, 200여개 사무를 구역청장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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