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26일 위생 점검
제조·판매업체 1천100여곳
제조·판매업체 1천100여곳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 원료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금지 등이다.
식약처는 또 수입제품을 포함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온라인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기능성분과 미생물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홍삼·인삼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비타민·무기질 제품, EPA·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 주요 수거·검사 대상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4천606곳을 점검해 59곳(1.3%)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품별 1회 이상 중점 검사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 원료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금지 등이다.
식약처는 또 수입제품을 포함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온라인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기능성분과 미생물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홍삼·인삼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비타민·무기질 제품, EPA·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 주요 수거·검사 대상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4천606곳을 점검해 59곳(1.3%)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품별 1회 이상 중점 검사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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