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치킨 먹고 체중 늘려 군면제 의혹 20대 무죄 판결
술·치킨 먹고 체중 늘려 군면제 의혹 20대 무죄 판결
  • 승인 2019.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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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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