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상대 ‘발목치기’… 보험사기단 구속
택시기사 상대 ‘발목치기’… 보험사기단 구속
  • 정은빈
  • 승인 2019.04.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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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천340여만 원 가로채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발목치기’ 수법으로 1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택시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A(49)씨와 B(49)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8일 오후 4시께 서구 신평리네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고의로 발 등을 다친 뒤 기사의 잘못으로 몰아 합의금 70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20회에 걸쳐 총 1천34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가 멈출 때 발을 좌석 밑에 넣거나 머리를 앞 좌석에 부딪친 뒤 운전을 잘못해 다쳤다고 우기면서 운전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일삼았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한 택시기사에게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가 급정거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몸이 과도하게 앞으로 쏠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과 면허정지 등을 우려해 교통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법인택시 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병원에서 외출을 나올 때마다 병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차와 이들의 관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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