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거부권 달라” 산부인과 의사 국민청원
“낙태시술 거부권 달라” 산부인과 의사 국민청원
  • 강나리
  • 승인 2019.04.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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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 거부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5일 오후 6시 현재 1만9천68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현장을 지켜온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낀다.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며 “다 적을 수 없는 여러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낙태가 합법화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려는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할 것이며 독실한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그는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바라며, 진료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헌재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낙태죄가 없어지고 임신중절이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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