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신청사 유치전’ 건립중단 초래할 수도
과열된 ‘신청사 유치전’ 건립중단 초래할 수도
  • 승인 2019.04.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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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 구·군의 새 시청 청사 유치전이 너무 과열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범시민 기구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도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엄격히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의 이런 방침에 대해도 각 구·군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시 기초단체들이 신청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다가는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구·군의 신청사 유치전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것이 공론화위이다. 대구시는 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등 총 8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이며 공정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 공론화위가 250명 내외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이들이 신청사 건립 장소를 확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이전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구·군의 지나친 과열경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론화위도 지나친 과열경쟁이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각 구·군의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있을 ‘시민 참여단’의 평가점수에서 페널티 누적 감점수를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과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공론화위는 감점 대상이 되는 과열 행위를 현수막 게시에서부터 방송이나 신문을 이용한 유치광고, 차량 광고, 유치를 목적으로 한 집회, 서명운동, 유치결의 삭발식 등으로 규정했다. 신청사 유치전에 나선 몇몇 구·군에서는 이러한 과열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 신시청을 유치하려는 기초단체들은 비용, 교통여건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유치전을 벌여야 한다. 집회나 삭발식 등으로 신청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사 부지를 해당 기초단체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결정토록 하겠다는 공론화위의 결정은 옳다. 각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있을 공론화위의 설명회, 토론회 등에서 신청사의 입지뿐만 아니라 건설 계획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공론화위는 기초단체의 주장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시청 장소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축제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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