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 강나리
  • 승인 2019.04.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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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적발시 13만원 부과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작동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차량에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된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 뒤인 2021년 4월 17일 시행키로 했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설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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