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습 추행’ 60대 기간제 교사 집유
‘학생 상습 추행’ 60대 기간제 교사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9.04.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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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경북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엎드려 있던 B(17)양에게 “일어나라”며 신체 특정 부분에 2∼3차례가량 손을 갖다 댔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미성년 제자 2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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