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방치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의 아파트 진·출입을 방해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방치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의 아파트 진·출입을 방해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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