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음식 접대한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주민에 음식 접대한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 김종현
  • 승인 2019.04.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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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쇠고기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실려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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