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 없어도…대출까지 받아 빼갔다 '신종 보이스피싱주의보'
통장에 돈 없어도…대출까지 받아 빼갔다 '신종 보이스피싱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19.04.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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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 어플 설치 유도한 뒤
이체 한도 올리고 카드론 대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통장 잔고가 없어도 수억원대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9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1억8천만 원은 피해자 통장에 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1억1천만 원은 통장 잔고에도 없던 돈이었다. 범인들은 앱을 이용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편취했다.

먼저 범인들은 쇼핑몰을 사칭해 소액결제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으로 위장한 범인들과 통화하던 중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 뷰어’를 설치했다. 범인들은 팀 뷰어로 A씨 휴대전화에 접속했다. 이어 A씨에게 “금융기관 OTP 보안등급을 강화하자”며 실시간 OTP 번호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틀간 피해자 통장 5~6개 이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2억9천만 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경찰은 A씨의 현금을 빼돌린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범인들이 통장에 없는 돈까지 만들어 빼가기 시작했다”며 “통장에 돈이 있어야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꾸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 10계명’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은 △모르는 소액결제 문자를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말 것 △메신저로 공문을 보내는 수사기관은 없음을 인지할 것 △원격제어 앱과 대출전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지 말 것 △OTP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리지 말 것 등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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