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절차 무시 ‘독불장군’ 대구시
입지 선정 절차 무시 ‘독불장군’ 대구시
  • 장성환
  • 승인 2019.04.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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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노사 평화의 전당
팔공산 구름다리 등 대형 사업
선정위 심의 없이 일방적 결정
시청 신청사 조례도 일부 충돌
경실련 “시가 소통·협치 부정”
대구시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팔공산 구름다리 등의 사업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 1건뿐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규모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심의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중 예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주요 국책사업으로 정부 기관에서 입지선정을 대구시에 위임하는 사업에 대한 입지 선정 등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 대구간송미술관, 팔공산 구름다리 등의 사업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은 대구시의 위원회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자랑하는 ‘소통과 협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 역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나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양 조례가 충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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