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대 돌보미 3년간 자격정지 추진
아이 학대 돌보미 3년간 자격정지 추진
  • 윤정
  • 승인 2019.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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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요청시 돌보미 경력정보, 서비스기관 평가결과 공개도 의무화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아이를 학대하는 돌보미에 대해 자격정지 상한선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것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돌보미의 자격 정지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서비스 기관이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기관의 돌보미 정보제공 및 평가결과공개 등을 통해 진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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