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부당 세무조사 17건 중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부당 세무조사 17건 중지
  • 김주오
  • 승인 2019.04.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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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납세자 권익향상 제도 강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신설해 운영중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했다.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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