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발주 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5명으로 늘어
공사 수·발주 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5명으로 늘어
  • 김종현
  • 승인 2019.04.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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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려는 협력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15일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포스코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9천만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와 현금 4천만 원 등 모두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B씨(51)를 구속한 바 있다. 또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포스코 구매실 구매담당 여직원 C씨(30)와 포항의 고철 가공 처리업체인 포스코 협력업체 영업이사 D씨(47)도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회사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의 또 다른 협력업체 상무 E씨도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구속으로 포스코의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5명(포스코 3명, 협력 업체 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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