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밀경작한 혐의로 박모(8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모씨는 울진군 울진읍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6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해경에 따르면 박모씨는 울진군 울진읍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6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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