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술 마신 공무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측정 전 술 마신 공무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종현
  • 승인 2019.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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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CTV 영상 분석하면
피고인 주장 근거 없다” 판결
음주운전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신 공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측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당들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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