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 근로자의 날 출근
직장인 40%, 근로자의 날 출근
  • 김주오
  • 승인 2019.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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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출근률 53% 달해
시설관리·서비스직, 응답 높아
휴일근로수당은 5곳 중 1곳 뿐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기업과 시설관리직, 보안·경비 업종에서 근무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인크루트가 직장인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없다(휴무)’, 40%는 ‘있다(근무)’를, 7%는 ‘미정’을 꼽았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직장인 출근실태에 대해 3년 연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직장인의 50%가, 2017년에는 37%가 출근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근로자의 날 매년 평균 40% 전후의 직장인들이 휴무 아닌 근무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분석 결과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에서 53%,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40%, ‘대기업(종업원 수 1천명 이상)’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31%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39%, ‘시간제 근로자’의 50%가 출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71%), ‘서비스직’·‘생산직’(각 54%), 그리고 ‘관리직’(41%) 순으로 출근계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의 경우 각 33%로 가장 낮았다.

업종에 따라서는 ‘보안·경비’(72%), ‘의료·의약ㆍ간호·보건’(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서비스 음식점·F&B’(54%)에서 과반수의 출근비율을 나타냈고, ‘유통·물류·운송’(47%), ‘서비스 여행·숙박·레저·공연’(46%), ‘판매·도소매’(43%), ‘현장·건축·설비’(40%)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근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디자인·IT’(26%), ‘고객상담·TM’(31%), ‘연구·개발’(32%) 순으로 확인됐다.

왜 근로자의 날 출근을 선택한 것인지 확인 결과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란 대답이 21%로 1위에,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이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즉 마땅히 쉬어야 하는 날 회사는 강제 출근토록 불법을 강요하거나 쉬고 싶어도 성수기라 눈치를 봐야 하는 근무환경이 지배적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이날 근무시에는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수당 50%가 인정돼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집계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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