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중 1명 “단체채팅방서 불법촬영물 경험”
국민 5명중 1명 “단체채팅방서 불법촬영물 경험”
  • 승인 2019.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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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5권 2호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시민 경험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성인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페이스북메신저) 이용자 중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9.4%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1일 우리나라 만 20~59세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1천명이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한 행동은 ‘조용히 혼자 봤다’가 64.9%로 가장 많았다.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51.5%),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43.8%),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다른 이들과 품평하거나 얘기를 나눴다’(38.7%), ‘상대방에게 항의했다’(23.2%),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다’(18.6%),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서 완전히 탈퇴했다’(14.9%), ‘다운로드 등을 해 소지했다’(11.9%) 순이었다.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2.6%),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2.1%)는 응답은 미미했다.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7%였다. 이 중 가족, 지인 등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9%, 내가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였다.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8%였다.

일상생활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70.7%였다. 이 중 남성이 54.3%인 반면 여성은 87.9%에 달했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31.3%)가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물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고 본 사람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및 거래를 내버려 두는 메신저 업체나 웹하드 업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18.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17.8%)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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