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단속
경주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단속
  • 안영준
  • 승인 2019.04.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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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 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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