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조례 제정 반영’ 주민의견서 허위 작성 의혹
달서구청 ‘조례 제정 반영’ 주민의견서 허위 작성 의혹
  • 정은빈
  • 승인 2019.04.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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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화 구의원 “의견서에 서명 없어”…구청 “단순 실수”
대구 달서구청이 공공기관 유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귀화 달서구의회 의원은 30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 달서구청이 접수한 한 의견서에 대해 “달서구청 기획조정실 관계자가 실제 구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달서구청은 조례 제5조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일 한 주민은 달서구청을 방문해 각계 주민 대표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달서구청은 이를 반영한 제안설명서를 지난 11일 달서구의회로 제출했다.

이후 안영란 달서구의회 의원이 조례안 심사 전날인 지난달 22일 달서구청으로부터 의견서 사본을 받아 확인한 결과 의견서에는 민원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의견서의 공문서 등록 일자는 3일이 아닌 22일이었다.

김 구의원은 “의도 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구청을 방문해 제출한 의견서에 서명이 없는 의견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29일 해당 조례 제정을 부결했다. 달서구청은 조례 재상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영란 구의원은 “달서구청은 이미 시청사 유치를 위한 범구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현시점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유사한 위원회를 꾸릴 수도 없다”며 “의견서의 경우 위원회 인원 상향을 요구한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달서구청은 “문서 등록 일자는 단순한 실수다”고 인정하면서 “위원회 인원은 큰 의미가 없는 데다 조례 제정 후 의회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 조치했다. 전화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의견서도 모두 서명 없이 제출하기 때문에 방문한다고 해서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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