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안 두고 ‘기싸움’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안 두고 ‘기싸움’
  • 석지윤
  • 승인 2019.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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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난달 조례안 의결하자
구청 “상위 법령 위반” 거부권
의회 “억지 트집잡는 격” 비난
내달 본회의에서 재심의 예정
지난달 대구 동구의회가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두고 의회와 동구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동구청장이 의회에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6일 동구의회와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동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동구청은 조례안 내 조항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동구청은 7조 ‘사회적경체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와 4조 1항의 4호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문제 삼았다. 구청은 7조의 문제로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례를 통해 다른 조례를 통제·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을 들었다. 4조의 경우 투명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없다”며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에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달 24일 거부권 행사 직전 동구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의회의 공분을 샀다. 동구의회는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도근환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집행부와 장기간의 협의를 거친다.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다 갑자기 감사·재의를 동시에 통보하는 것은 목적이 다분한 것 아니냐”며 “조례 내용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 구청이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도 위원장은 이어 “구청은 지난달 일자리 창출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며 “왜 회의와 상반되는 행정을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동구의회는 내달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조례가 확정되고 미만이면 조례는 무효가 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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