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장애인을 감금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북구지역 복지시설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복지사 2명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보재활원에서 생활하는 한 중증 장애인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설 내부에 있는 공구창고에 49분 동안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 또한 직원 감독 소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B씨를 감금한 후 창고 앞에서 세차를 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설 내 다른 사회복지사 2명은 감금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 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금을 알고도 모른 척한 사회복지사 2명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복지사 2명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보재활원에서 생활하는 한 중증 장애인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설 내부에 있는 공구창고에 49분 동안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 또한 직원 감독 소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B씨를 감금한 후 창고 앞에서 세차를 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설 내 다른 사회복지사 2명은 감금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 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금을 알고도 모른 척한 사회복지사 2명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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