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만 前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선거법 위반’ 이재만 前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19.05.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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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은 9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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