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리기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리기로
  • 장성환
  • 승인 2019.05.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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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일정 조정 등 준비 들어가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는 1천887명, 4월에는 1천494명의 지역 청년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했으며, 3월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536명에 대해 정부의 청년 정책 및 고용센터 과정 등을 안내하는 예비교육을 총 6회가량 실시·운영했다. 이렇게 지난 2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한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4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청년도 5~6월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반기 지원 인원 조정으로 인해 이달부터 선정 및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월 20일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졸업 후 경과 기간이 길지 않는 후순위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참여 기회가 늘어나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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