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월 말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서 제출
대구시, 5월 말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서 제출
  • 김주오
  • 승인 2019.05.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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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월 말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서 제출
대구시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기업·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5월 말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계획서 제출을 위해 지난 지난 10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기업·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평가요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참여 방법과 특구 지정 이후의 관리방안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등 4개 지역 2천97만5천㎡의 입지에 42개의 공공기관 및 사업자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한다.

최운백 시 혁신성장국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지역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실증과 확산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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