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마당 개발 ‘암초’
자갈마당 개발 ‘암초’
  • 김종현
  • 승인 2019.05.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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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알박기·시위 선동”
검찰에 지주·업주 등 고소
종사자들은 이주대책 촉구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창촌 '자갈마당' 종사자들이 이주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창촌 '자갈마당' 종사자들이 이주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개발 사업이 일부 지주와의 토지보상가 협의가 벽에 부딪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업주와 경찰의 유착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시행사가 일부 지주와 업주를 고소하는 등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갈마당 민간개발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지난 13일 지주 등 자갈마당 종사자 5명을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원개발은 “성매매업소 지주 A 씨 등을 고소했다”며 “일부 지주들이 명백한 ‘알박기’를 하며 일부 종사자들을 선동해 시위를 부추겼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시행사는 자갈마당 종사자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자갈마당 종사자 50명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이주 대책 촉구’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턱없이 부족한 이주비와 보상비를 제시했고, 그마저도 받지 못한 종사자가 많다”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도원개발은 “자갈마당 업주 34명 중 31명에게 지난 3일 이주비 3천만 원씩을 지급했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 등 종사자에게 지급할 자활지원금 예산도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알박기를 한적이 없다. 도원개발측에서 계약서도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 써 주겠다고 해서 정식 계약서를 요구했을 뿐이다”라며 고소내용을 반박했다.

도원개발은 2023년까지 중구 도원동 1만9천㎡ 터에 지상 48∼49층, 지하 6층짜리 주상복합단지 5개 동(아파트 886세대, 오피스텔 256세대 등 1천142세대)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95%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달말 사업승인이 나는데는 이상이 없다. 도원개발 관계자는 “100% 토지 취득을 위해 협의매수나 매도청구를 하게 된다. 매도청구를 하게 되면 3개월간 협의를 거쳐 한달 내에 1심판결이 나면 그 결과 그대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4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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