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매체로 오염물질 배출 안 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조사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15일 논평을 내고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에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 개별적 조사가 아니라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련소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을 1차 위반해 10일간 조업정지를 받았다. 이번 적발은 2차로, 경북도는 이를 포함해 4개월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3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체는 제련소 공장 내 관정 33곳 지하수에서 카드뮴과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 검출된 점을 두고 “토양오염정화 등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하면서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단체는 15일 논평을 내고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에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 개별적 조사가 아니라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련소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을 1차 위반해 10일간 조업정지를 받았다. 이번 적발은 2차로, 경북도는 이를 포함해 4개월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3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체는 제련소 공장 내 관정 33곳 지하수에서 카드뮴과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 검출된 점을 두고 “토양오염정화 등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하면서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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