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수시로 괴롭힌 50대 실형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수시로 괴롭힌 50대 실형
  • 김종현
  • 승인 2019.05.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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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폰을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고 재물을 망가뜨리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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