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짜고 허위영수증 제출해 연구비 타낸 대학교수 집유
업자와 짜고 허위영수증 제출해 연구비 타낸 대학교수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9.05.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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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 교수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 등은 서로 짜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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