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2억 늘어난 364억 부과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교통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하고 32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전년 대비 12억 원(3.41%), 징수액은 3억 원(0.94%) 늘었다. 누적 체납액은 2017년 대비 17억 원 감소한 507억 원이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교통민원24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이들은 경찰서 민원실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과태료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이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전년 대비 12억 원(3.41%), 징수액은 3억 원(0.94%) 늘었다. 누적 체납액은 2017년 대비 17억 원 감소한 507억 원이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교통민원24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이들은 경찰서 민원실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과태료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이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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