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지난 17일 CJ헬로비전 대구방송(대표 최대석)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홍보를 위해 체결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진 동부소방서장은 “주택 화재는 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높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확대로 인명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