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中企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홍하은
  • 승인 2019.05.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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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전국 600개사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6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됐다고 체감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 높다 26.8%, 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 높다 26.8%, 다소 높다 35.8%)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답한 기업은 37.4%에 불과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느끼는 최저임금의 부담은 더 심했다.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의 70.9%는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가 ‘높다’고 답했으며 77.6%는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업체는 55.0%로 나타났다.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 ‘잘 모르겠다’는 업체는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에는 찬성했지만 기업의 경영형편을 고려한 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현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고정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의 기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꼽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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