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소상공인 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 홍하은
  • 승인 2019.05.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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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조사결과
49% “골목상권 활성화” 이유 꼽아
악재감당 어렵다는 응답도 뒤이어
업계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의무 휴업
정책 개정 반대의사는 17% 그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4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17%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48.9%),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24.8%) 등을 이유로 개정에 찬성했다.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기업은 △대규모 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도 마련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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