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아시아포럼서 강조
정부에 지진 후속조치 요청
정부에 지진 후속조치 요청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정부는 포항이 앞으로 1~2년 내 아파트거래 시 취등록세를 대폭 면제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포항지진 후속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포항은 지금 인구가 없어 아파트가 안 팔린다. 공장도 비워지고 있다”며 “아파트거래 취등록세 면제를 법령으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며 “(아파트거래 취등록세 면제)이런 특별법 근거를 주는 게 왜 안되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이 시장은 “환자(포항시민)를 먼저 구해준 뒤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피해입은 국민을 빨리 도울 수 있도록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떼를 쓰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가 지진 초래 가능성이 있었다면 즉시 중단했을 것이다"며 "국가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믿고 맡겼는데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온 산자부 관계자들이 이런 점을 몰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날 이 시장은 포항지진관련 정부 부처가 다원화돼 있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중 어느 하나 선뜻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부처가 없다"며 "특히 산자부는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으로 포항시민을 분노케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에서 포항지진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는 온도가 낮은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재난앞에서 여야는 따로 없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통합 창구를 마련해 포항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이 시장은 2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포항은 지금 인구가 없어 아파트가 안 팔린다. 공장도 비워지고 있다”며 “아파트거래 취등록세 면제를 법령으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며 “(아파트거래 취등록세 면제)이런 특별법 근거를 주는 게 왜 안되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이 시장은 “환자(포항시민)를 먼저 구해준 뒤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피해입은 국민을 빨리 도울 수 있도록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떼를 쓰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가 지진 초래 가능성이 있었다면 즉시 중단했을 것이다"며 "국가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믿고 맡겼는데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온 산자부 관계자들이 이런 점을 몰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날 이 시장은 포항지진관련 정부 부처가 다원화돼 있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중 어느 하나 선뜻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부처가 없다"며 "특히 산자부는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으로 포항시민을 분노케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에서 포항지진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는 온도가 낮은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재난앞에서 여야는 따로 없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통합 창구를 마련해 포항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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