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 더 죈다
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 더 죈다
  • 김주오
  • 승인 2019.05.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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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확대 적용 발표
농·수협 등 조합 262%→160%
저축銀 112%→90%로 낮춰야
다음달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DSR 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2금융권 DSR은 관리지표 도입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처럼 DSR에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 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제2금융권 중에도 특히 DSR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상호금융권(농·수협, 신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은 평균 DSR을 크게 낮춰야만 한다. 상호금융은 현재 262%인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저축은행은 112%에서 90%로 낮추라는 목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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