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통장 처우개선 추진
마을 이·통장 처우개선 추진
  • 윤정
  • 승인 2019.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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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업무 법적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가 활동비 지원
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여비·식비·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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