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음주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안동시 용상동 법흥교에서 길주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9)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중상을 입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3%였다.
A씨는 300~400m 가량 달아나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A씨는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안동시 용상동 법흥교에서 길주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9)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중상을 입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3%였다.
A씨는 300~400m 가량 달아나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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