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시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추진
공동주택 건설 시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추진
  • 윤정
  • 승인 2019.06.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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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을 건설할 때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송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태극기 게양의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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