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 위해 경찰관서에 정보요청 권한 부여
효율적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 위해 경찰관서에 정보요청 권한 부여
  • 윤정
  • 승인 2019.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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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해 필요시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자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정보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구호대상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범죄 우려자의 정신질환 전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는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찰관서와 의료기관 간 협조시스템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조현병 전력이 있는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을 빌미로 이들을 방치하면 오히려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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