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택가 건설기계 단속
안동 주택가 건설기계 단속
  • 지현기
  • 승인 2019.06.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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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주민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을 위해 건설행정팀장 등 5명을 구성, 이달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변 및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 등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평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7개 구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옥동 3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뒤편도로, 옥동 호반아파트에서 8주공 아파트 구간, 서구동 자이아파트 옆 대로, 용상동 5주공아파트 뒤편 도로 등 이다.

또 송현동 우리여성의원에서 옥동 삼거리 대로, 안막동 현대아파트에서 길원여고 대로, 안기동 성창여고 입구에서 안기동 대로 등도 중점 단속 구간이다.

안동시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가 잦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고취 및 건전한 주기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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