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투표 편의성 높인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투표 편의성 높인다
  • 윤정
  • 승인 2019.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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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소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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