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1.75%서 연 1.50%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4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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