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포항지진·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 윤정
  • 승인 2019.06.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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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특별법’ 대표 발의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주택이 파손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다.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1천26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지진으로 부상 135명, 시설물 파손 2만7천317건, 피해금액 551억원과 1천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도 직·간접 피해액이 3천323억원으로 역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러나 보상은 지지부진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복구비 1천445억원(국비 1천9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주민들은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있다.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진 뒤 소송 참여자만 1만2천865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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