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만 前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선거법 위반’ 이재만 前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 김종현
  • 승인 2019.06.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 3개월 선고
“본 선거 영향 못 끼쳐”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지자와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모바일 투표 당일 도우미 79명에게 일당을 주고 당원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