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아직도 방치…2차 감염 우려”
“의료폐기물 아직도 방치…2차 감염 우려”
  • 장성환
  • 승인 2019.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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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책 마련 기자회견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 발견
전국 소각업체 전수조사하고
방치된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고령·경주 주민, 업체 처벌 요구
불법의료폐기물처리하라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경주소각장증설반대추진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경북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 나눔의 집에서 지방환경청과 환경부에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를 차지하는 경북지역이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0%를 처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경북 고령지역 주민들과 전국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위치한 경주 안강읍 주민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불법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의 일벌백계와 해당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동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불법 의료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고령 주민 정석원씨는 “문제가 된 불법 의료폐기물들이 주차장 한쪽에 천막 하나로 덮여있는 등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쥐나 고양이, 파리 등을 통한 2차 감염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29일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의 한 창고에서 불법 방치된 의료폐기물 80t을 발견하고, 이후 4월 12일에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서 120t의 불법 의료폐기물을 적발했다. 이에 고령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대구 달성군, 경북 김천·상주·구미, 경남 김해·통영 등 대구·경북·경남지역 12곳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2일 이내에 소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적법하게 소각한 것처럼 입력한 뒤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로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과 민낯이 그대로 보여졌다”며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전수조사에 따른 실태파악을 통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여전히 방치돼 있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고령의 A사와 경주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B사가 소각용량 증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증설보다 발생량 감축과 함께 자가멸균처리시설 확대, 처리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업체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멸균과정을 거쳐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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