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 91% 계약 해지 관련 피해”
“헬스장 소비자 91% 계약 해지 관련 피해”
  • 이아람
  • 승인 2019.06.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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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
최근 3년간 4천566건 달해
할인율 높여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1. 지난해 11월 24일 A씨는 한 헬스장에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개인 강사가 지도하는 운동)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고 해당 헬스장으로부터 잔여이용료를 환급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2. B씨는 지난해 9월17일 한 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해 144만 원을 결제한 뒤 같은달 27일 PT 50회 금액(297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D씨는 PT가 맞지 않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헬스장 이용권은 반년분만 환급이 가능하며 PT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히며 제 3자에게 양도하라고 유도했다.

이처럼 헬스장·휘트니스 이용객 중 10명 중 9명은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천566건에 달한다. 2016년 1천403건, 2017년 1천529건, 지난해 1천634건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서비스 분야 중 가장 많은 피해 수치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들은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가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 중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94.5%에 달했다. 반면 3개월 미만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이 요금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가격이 40.4~59.3%까지 낮아져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높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는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인 20~30대 소비자에 집중됐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천593건 중 20~30대 피해가 77.3%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충동적인 장기계약 삼가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 확인 및 계약서 필수 보관 등을 주의하고, 계약체결 후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 등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모바일앱(www.consumer.go.kr) 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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