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지정장소 외 검사 시, 신고인 파출수수료 면제를”
“수출품 지정장소 외 검사 시, 신고인 파출수수료 면제를”
  • 윤정
  • 승인 2019.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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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관세법 개정안 발의
최교일의원





수출업자가 지정장소 외에 검사를 받을 경우 수출품에 대한 파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사진 )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또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월간 수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 검사 장소까지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출기업의 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입법적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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